퇴근 후 아파트 입구에 들어서니 한 택배회사의 기사님이 물건을 들고
계시고 그 옆에는 이웃 한분이 서 계시고 있는 상황.
막
엘리베이터가 도착하여 기다리던 분들이 모두 타고 각자 내리기 위한 층을 누르는데
마침 택배기사님과 이웃분의 층이 같았던 것 같고 택배기사님이 이웃분께 말을 건네시더군요.
'혹시 OOOO호 사시나요?' 그러자 이웃분께서 '아뇨'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이 상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만약 OOOO호에 살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네'라고 대답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라는 생각을요. 그랬다면 택배기사님은 아무런 확인없이
그분께 물건을 건네고 내려갔을까요?
물론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물지만 드물다는것이
없다라는것은 아니죠.
그리고 가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물건을
사는 경우도 있는데 적어도 5번중 1번은 정말 속상하게 물건을 받게 되는
경우였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물건을 주문하고 다음날 오전에 운송장조회를 통해 현재 살고있는 구에 있음을 확인했고 기다리다가 갑자기 일이 생겨 외출을 해야만 했습니다. 물론 받는이가 없으면 주문시 남기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그런데 외출하는 동안 한통의 전화도 오지 않았고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안왔으니 오늘은 안오나보다 하고 넘어가려다 혹시나 하고 운송장조회를 다시 해보니 이미 배송이 끝난 건으로 나오는 것이였습니다.(배송이 끝났다는 것은 받는이에게 물건이 전해졌다는 것을 뜻하죠.)
이미 한번 일전에 연락도 없이 그냥 경비실에 맡겨놓고 가시는 택배기사님도 있었던터라 이번에는 경비실도 확인을 했는데 말이죠.
일단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상담원이 받아서 자초지정을 설명하니 해당 기사님의 연락처를 알려주시고는 저보고 전화를 하라고 하더군요. 정말 어이없었지만 그냥 넘어가고 받은 연락처로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사님이 받으셨고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받는사람이 받지도 않았는데 배송이 완료 되었다고 나오며 물건은 어디에 있는지요?'라구요. 그러자 '집에 안계셔서 옆집에 맡겨 놓았고 전화는 하려고 했는데 하다가 끊겼다'라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그날 핸드폰으로 조금의 신호라도 오다가 끊긴것이 단 한번도 없었죠. 게다가 먼저 전화라도 안했다면 아마도 그 택배기사님은 잊어버렸을것이 뻔하다는 생각을 하니...
더불어 아파트의 경우 받는이가 외출중일 때 우선 경비실에 먼저 맡긴 후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경우 조금만 다른 맘을 먹으면 충분히 남의
물건을 가져갈 수도 있는 사고가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해당동의 경비실이
비어있을 경우 다른동 경비실에 맡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경비아저씨가 다른동의
주민얼굴까지는 알아보기 힘들기 때문이죠.)
물론 이런 점들과 반대로 직접 받는이에게
전달이 안되면 물건은 직접 보관하고 다음날 다시 방문하겠다고 먼저 연락을 주는
택배기사님들도 많습니다.(이런적 딱 한번이였는데 정말 서비스에 감동받았었죠.)
택배기사님들이 여럿곳을 이동하면서
많은 물건을 배송하게 될 때 이런저런 여러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정말 어쩔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과 함께 밤늦게까지도 배송을
하시느라 고생하시는것에 대해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만 아주 조금만 더 신경써주신다면 보내는 이도 그리고 받는이도 정말 기분좋고
이런 조그마한 것 하나로 인해 해당하는 업체에 대한 신뢰도도 높이게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끝으로 택배사 이용시 유의 사항 몇가지 알려드립니다.
1.운송장은 직접 작성하고 꼭 보관할 것 - 택배로 물품을 보낼 때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 등을 운송장에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으면 분실, 파손 등의 피해 발생시 보상 근거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제대로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운송장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물품이 정상적으로 배송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하고 택배업자의 연락처를 확인해 둡니다.
2.완충재
등을 이용해 안전하게 포장할 것 - 택배로 보내는 물품이 파손되지
않도록 스티로폼, 하드케이스 등을 이용해 안전하게 포장하고 포장박스에 '깨지기 쉬움' ,
'파손주의' 등을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물품 수령자의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할 것 - 물품을 보내는 소비자가 수령자의 연락처를
잘못 기재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중한 물품이
제때 배송되지 않거나 운송도중 변질되어 이중의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물품
수령자의 연락처를 정확하게 확인해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수령후 물품
확인은 바로 - 택배 물품이 파손되거나 변질된 경우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운임환불 및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품을 배송받을 때 배달원과
함께 물품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배달원이 돌아간 뒤 파손 등 하자를 발견하는
경우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어려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5. 피해 발생시 문제 제기는 14일 이내에 - 인수할
때 외관상으로는 하자가 없었지만 나중에 하자를 발견했을 때는 물품을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문제를 제기해야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