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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무주택자, 당신의 내집마련 방향은?

A타입 - 30세 이전에 결혼해 무주택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긴 무주택자, 당신은 9월 이후 분양시장을 통한 내집마련의 기회와 당첨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만큼 지금 굳이 청약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 판교·파주·광교 등, 남아있는 2기신도시 분양물량이 풍부하고, 민간택지도 분양원가공개를 통해 저렴히 공급될 테니, 인기 단지 위주로 소신 청약하면 된다. 또한 청약저축 가입자 중 상대적으로 청약저축 불입액이 적고 청약가점이 높다면 청약저축 통장을 청약예금 통장으로 전환하는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B타입 - 2007년 9월부터는 독신자나 싱글족, 단독세대주, 젊은 신혼 맞벌이 부부들은 부양가족이 없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관계로 청약가점제 시행이 달가운 일은 아니다. 오히려 당첨확률이 점점 낮아지는 만큼 무주택자격만 믿지 말고, 청약제도 개편 전에 서둘러 통장을 사용하는 게 좋다. 특히 9월전까지 유망물량의 공급 일정을 잘 챙겨 꾸준히 청약시장을 노크해야 하겠다. 2007년 9월 이전에 분양할 구로구 신도림, 용산구 효창동, 용인, 흥덕,신봉,성복,동천지구, 인천 송도신도시, 소래·논현지구 등, 유망지역을 노려야 한다. 그리고, 여유자금이 있다면, 추후 중대형 평형으로 통장 예치금을 증액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참고로, 큰 평형으로 증액할 경우 1년 후에 청약 자격이 주어지므로 서두는 것이 좋겠다. 9월이후는 정부 정책을 예의 주시하고 가점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면서 종자돈을 탄탄하게 준비하며 기다리자.

C타입 - 종자돈이 부족하여 전세금이 부담스러운 당신을 위하여! 종자돈이 부족하여 분양을 받을 수 없고 일반 아파트 전세도 부담스러운 사람에게 안성맞춤이다. 분양전환 되지 않는 국민임대 아파트나 차후에 분양전환 되는 공공임대의 장점은 초기 자금이 적게 들면서도 주거환경이 좋은 아파트에 살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분양전환 되지 않는 국민임대는 입주 후 같은 청약통장으로 공공분양 아파트에 다시 청약이 가능하므로 우선 임대아파트에 살면서 종자돈을 충분히 모아 청약할 때를 기다리자. 향후 청약시장이 개편되면, 가점이 높은 무주택자는 청약자격을 유지하려, 집 매입을 유보할 수 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임대차(전세,월세)시장이 불안해 질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럴 때, 가지고 있는 저축통장으로 임대아파트에 입주하면, 불안한 임대차시장을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된다.

D타입 - 임대가 싫다면 분양 받는 수밖에! 단 분양을 받으려면 어느 정도의 종자돈은 있어야 한다. 대출을 받더라도 이자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하며 이자를 너무 많이 지불하면 그만큼 재테크에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청약저축으로 분양 받을 수 있는 아파트는 대한주택공사나 SH공사, 경기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공급하는 아파트다. 최근 주택공급 정책의 변화와 공영개발 등이 논의 되면서 청약저축 통장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인기 또한 상한가다. 올해 공공택지개발지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중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분양가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므로 적극 청약에 나서야 한다. 향후 분양예정인 유망 공공택지개발지구로는 파주신도시, 판교신도시, 아산신도시, 광교신도시, 송파신도시, 용인 흥덕지구, 동탄신도시 등이 있다.

E~J타입은 우선적으로 청약통장을 꼭 만들어야 한다.

E타입 - 내집마련이 가장 힘든 상황! 우선 종자돈 모으는데 전력을 다하고 하루빨리 청약통장을 만들자. 청약통장이 없더라도 국민임대주택을 노려보자. 첫째, 무주택세대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172만1690원,단 4인이상 세대는 1,883,130원)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일단 국민임대주택(전용면적 50㎡ 미만)에 청약하자.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자신에게 기회가 올지도 모른다. 둘째, 청약저축에 가입하자. 그러면 청약저축에 가입하자마자 일단 국민임대주택(전용면적 50㎡ 이상~60㎡ 이하)에 3순위로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단, 이 경우 무주택 세대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241만0370원,단 4인 이상 세대는 2,636,380원)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청약통장은 내집마련의 초석이다.

F타입 - 종자돈만으로는 내집마련이 힘든 상황! 그러나 방법은 있다. 바로 지렛대 효과. 대출을 받아 유망지역의 기존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이다. 단, 대출을 많이 받을수록 감당해야할 이자 부담이 커지고 대출 규제도 까다롭기 때문에 되도록 대출 금액이 아파트 시세의 30~40%를 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금리가 낮은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대출이나 장기대출이 가능한 보금자리론 등을 적극 활용한다.

G타입 - 대출 받을 생각이 없다면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 지분과 경·공매 시장에 노크를! 대출을 받지 않으면 당장 기존 아파트를 구입하기는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향후 개발 호재가 있는 뉴타운 지분을 매입해 뉴타운이 완성되면 입주하는 방법이나 경·공매로 나온 가격이 싼 유망지역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현명하다. 단, 가격이 싼 물건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 그 이유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격이 왜 싼지 분석해 보고, 호재 있는 지역의 물건만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

H타입 - 공격적인 내집마련이 가능한 상황!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보유한 종자돈에 전세를 끼고 유망 아파트를 매입해 향후 가격상승을 노리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추후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도 감안해 2년 보유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되는, 지역을 골라야겠다. 그러나 공격적인 내집마련은 고통이 따르는 법.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구입하면 정작 본인은 입주 할 수 없다. 그럼 본인은 어디에? 가격이 싸고 깨끗한 주택(다세대, 연립 등)을 골라 본인 또한 전세를 산다. 여유 자금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싼 전세를 골라야 한다.

I타입 - H타입 보다 조금 덜 공격적인 방법! 대출을 받아 유망 아파트를 매입하고 실거주 하는 방법이다. 모든 대출의 주의 점은 이자다. 당연히 감당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소한으로 받아야 이익이 많이 남는다. 향후 가격 상승을 노리고 실거주시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어 가장 보편적이고 모범적인 사례다.

J타입 - 이자부담 없이 자산을 늘릴 수 있는 대단히 운이 좋은 경우! 그러나 세금에 신경 써야 한다. 증여, 상속 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이 세금이다. 되도록 세금이 나오지 않는 한도가 좋으며 세금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부담부증여 등의 방법을 통해 세금을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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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찬우넷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내집마련 관련주제는. 괜히 슬퍼져요 ㅡㅜ.

    2007/07/08 12:29


하반기 시행예정은 주택정책입니다. 각 항목별로 체크하시면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는 분양가 상한제 확대와 청약가점제 등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들이 많다.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가 하반기 중 시행될 주요 주택정책을 소개한다.

7월부터 평형 표기를 하지 못하고 의무적으로 ㎡ 등 법정 도량형 단위를 써야 한다. 9월에는 분양가 상한제 및 채권입찰제가 민간택지로 확대되고 청약가점제와 분양권가 공시가 시행된다.

10월에는 ‘반값 아파트’ 토지 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을 주공이 수도권에서 첫 공급할 예정이다. 12월에는 신축주택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특례제도가 12월 31일부로 폐지된다.

<7월 - 도량형 단위 통일,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 공동택지 개발 사업제>

도량형 법정단위로 통일

산업자원부가 7월 1일부터 비(非)법정단위를 사용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키로 함에 따라 앞으로는 계약서 등에 평형 대신 ㎡ 등 법정단위를 표기해야 한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평, 돈 사용을 단속할 방침이다. 이를 위반하는 기업이나 업체에 대해서는 3회 적발시 건당 50만원 한도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

7월 2일부터 지방 일부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된다. 부산, 대구, 광주, 경남 등 24개 시군구다. 다만 부산 수영구, 해운대구, 영도구와 대구 수성구, 동구, 광주 남구는 제외됐다.

민간 공공 공동택지 개발사업제 도입

7월 21일부터 민간주택업체가 일정규모의 택지를 확보하고도 알박기나 매도거부 등으로 사업에 차질을 빚는 경우 공공과 손잡고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공동사업을 할 때 최소택지면적은 도시지역의 경우 1만㎡, 비도시지역은 3만㎡로 민간이 제안할 경우 민간이 50% 이상 토지를 확보해야 하고 공공이 제안할 경우 민간이 20% 이상 토지를 갖고 있으면 된다.

<9월 -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 공시, 청약가점제, 부적격 당첨 주택 특혜분양 금지>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상한제가 민간택지까지 확대된다. 그동안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다. 하지만 9월 부터는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모든 재건축, 재개발, 주상복합 등의 공동주택에도 적용된다.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를 땅값(택지비)과 기본형건축비, 그리고 여기에 약간의 부대비용만을 인정 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공공택지와 민간택지에서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 땅값 산정기준이 다르다는 것이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땅값은 택지공급가격과 비용의 합인데 반해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땅값은 감정평가 금액과 비용을 합이다. 단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경매나 공매의 낙찰가격을 땅값으로 볼 수 있는 예외 사항은 두었다.

건축비의 경우는 변화가 없다. 기본형건축비와 비용의 합으로 정해진다. 다만 기본형건축비의 경우 지역 특성을 감안해 시장, 군수,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전매금지 기간 역시 변경된다. 수도권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경우 25.7평 이하는 7년, 25.7평 초과는 5년 동안 전매가 금지된다.

채권입찰제 확대

9월부터 재건축, 재개발 일반분양뿐 아니라 주상복합 등 민간택지의 25.7평 초과 아파트에 대해선 채권입찰제가 확대 적용된다. 또 채권매입액 상한액의 주변 시세의 90%에서 80%로 하향 조정된다.

분양원가 공시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돼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는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분양가를 알려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도 공개되는 분양가에는 차이가 있다. 먼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은 택지비, 공사비, 간접비, 여기에 건설교통부령에서 정한 분류를 포함해 분양가를 알려야 한다.

반면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는 제한된 지역에서만 알려진다. 즉 수도권 등 분양가 상승우려가 큰 지역으로 여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한해서 만이다. 그리고 이때 공개되는 분양가는 땅값,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용만이다.

이밖에 공공택지의 범위가 도시개발사업이나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까지 확대됐으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입주자모집을 승인하기 전에 분양가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한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나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청약가점제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들이 청약 가능한 전용면적 25.7평 이하 민영주택(공공택지 민영주택포함)은 현행 추첨방식으로는 25%만 뽑고 나머지 75%는 가점제로 당첨자를 뽑는다. 가입자의 점수를 계산할 때는 무주택기간(2~32), 부양가족수(5~35점), 가입기간(1~17점)이 고려돼 최대 84점이 된다. 가구주 연령은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유주택자의 경우 1주택 소유자의 1순위 청약은 추첨제에서 인정되나 2주택 이상 소유시에는 1주택 초과분부터 5점씩 감점되고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2주택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감점이 부여된다. 30세 이상 미혼자녀의 부양가족 인정요건은 최근 1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상에 등록된 경우만 포함된다.

부적격 당첨 주택 특혜분양 금지

9월부터 주택분양 때 당첨자가 계약하지 않거나 주택 소유사실이 드러난 부적격 당첨자의 주택을 당첨 주택을 사업자가 특정인에게 특혜 분양할 수 없고 모두 예비당첨자의 몫으로 돌려야 한다. 또 부적격 당첨 물량을 분양받은 경우 앞으로는 추첨에만 참가해도 최종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인정된다.

<10월 - 반값 아파트 공급>

‘반값 아파트’ 10월 첫 공급 예정

토지 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은 수도권 내 주공 사업장에서 올 10월 중에 시범공급된다.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경우 건축부분 분양가는 분양가 상한제에서 7월 고시될 기본형 건축비를 적용해 산정한다. 토지부분은 임대기간을 30년으로 해 임대료는 현재 공공택지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책정하며 2년마다 갱신하되 증액한도는 2년간 5% 이내가 된다.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은 환매기간은 20년으로 이 기간안에 환매 할 때엔 사업자인 공공기관에 우선 넘겨야 한다. 이때 환매가격은 최초 공급가격에 1년 만기 예금이자율을 더한 가격으로 정했다. 질병, 해외이주, 직장이동 등 사유가 생기면 10년 이내에도 환매가 가능하며 10년 이후에는 별도 사유없이 환매할 수 있다.

<11월 - 부동산개발업자 등록 의무화>

부동산개발업자 등록 의무화

무분별한 부동산개발업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발업자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오는 11월18일부터 시행된다.

이때 자본금 5억원이 안되면 부동산 개발업자로 등록할 수 없고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평가액이 10억원 이상 이어야 한다.

12월 - 신축주택 양도세 비과세 일몰

신축주택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제도 폐지

외환위기 이후 침체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신축주택에 대한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제도 중 주택수 산정에 대한 부분이 2007년 12월 31일자로 없어진다.

따라서 1998년 5월 22일~1999년 말까지와 2000년 11월 1일~2003년 6월 30일에 취득한 신축 주택 등 공동주택 60만가구의 최초 입주자로서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는 2007년까지 기존 주택을 매각해야 신축 주택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일몰기한(2007년 12월 31일)을 넘겨 일반주택을 매각하는 주택 보유자는 신축 주택도 1주택으로 산정돼 시세 차익에 따라 9~36%의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하지만 당시 입주한 신축주택에 대한 5년간 양도세 100% 감면 조항은 그대로 유지된다.

<하반기 - 토지 대토보상제>

토지 대토보상 도입

토지보상금이 부동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대토보상을 도입하는 방안을 하반기에 도입할 예정이다. 토지보상비를 현금이 아닌 '개발된 땅'으로 주는 토지보상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되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대토보상과 별도로 이미 도입된 채권보상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자발적인 채권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채권보상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감면율(현재 15%)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대토보상 때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고 채권장기보유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하반기에 도입할 방침이다. - 뉴스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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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에도 한 번 얘기한 적 있는것 같은데.
    저런 정책들...
    역대 어느 대통령이 시도조차 한 적이 있는 것들인지...
    일단 정책의 실효성을 넘어서 그 시도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누가 뭐래도 노무현만한 대통령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_-)ㅋ

    2007/07/02 16:24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불과 두 달 앞두고 전국 각지의 건설사들이 분양물량을 쏟아냄에 따라 여름 비수기 전국적으로 10만여가구가 넘는 아파트가 분양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1번지 스피드뱅크조사에 따르면 오는 7~8월에는 전국적으로 총 12만 3649가구가 공급되고 이 중 10만 8714가구가 일반분양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은 공급예정물량을 소유하고 있는 곳은 경기지역으로 3만5621가구가 분양되고 그 다음 순으로 울산 (1만1571가구), 경남 (8055가구), 인천(7458가구), 부산(6868가구), 경북(6370가구)순으로 나타났다.

택지지구에서도 분양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7월에는 7266가구만이 택지지구에서 선보이나 8월에는 2만2033가구가 준비 중으로 8월에 공급되는 분양물량이 3배 이상 많다.

남양주 진접지구는 8월 동시분양으로 인해 5927가구로 택지지구에서는 가장 많은 물량을 쏟아내며 그 뒤를 이어 양주 고읍지구 (3556가구), 대전 관저지구 2200가구, 김해 율하지구 (1888가구), 양산 물금지구 (1882가구), 용인 흥덕지구(1636가구)순으로 나타났다.

8,9월 분양물량은 분양가상한제 전 분양 받을 수 있는 마지막찬스인 만큼 꼼꼼히 따지고 노려보는 것이 좋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는 분양가가 저렴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전매제한규정으로 인해 현금 유동성에 제약을 받아 투자가치가 하락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자와 청약가점이 낮은 자, 다주택자 들은 7,8월을 적극 노리는 것이 유리하다.

부동산1번지 스피드뱅크는 8,9월에 청약을 넣어볼 만한 유망한 단지들을 소개한다.

<수도권>

◆서울 강남구 도곡동 계룡리슈빌=계룡건설산업이 강남구 도곡동에 선보이는 도곡 리슈빌은 74~109평형 52가구 중 34가구를 7월 일반 분양한다. 서울지하철3호선 매봉역은 도보로 3분 거리에 있으며 동서로, 남부순환도로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환경은 대치중이 도보로 2~3분 거리에 있으며 구룡초, 숙명여중, 숙명여고, 중앙대부속고 등도 도보로 10분이면 통학이 가능하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대성 디큐브시티=대성산업은 구로구 신도림동 대성연탄공장부지에 7월쯤 10만여 평 규모의 복합단지 디큐브시티 주거부문 524가구를 선보인다. 평형은 25평형부터 84평형까지 다양하게 이뤄진다. 주거, 문화, 호텔, 쇼핑, 컨벤션 시설과 1200여 석 규모의 뮤지컬 전용관, 마니아 영화관이 들어선다. 1,2호선 환승역인 신도림역과 지하로 연결되고 경인고속도로와 서부간선도로 진입이 편리하다.

◆인천 남동구 인천 남동구 고잔동 한화 에코메트로=소래논현지구 인근에 한화건설이 꿈에그린 에코메트로 2차 4226가구를 7월 분양한다. 평형은 34~75평형까지 구성된다. 개발면적의 44%를 녹지로 조성하고 24만평의 천연원시림을 활용해 친환경 주거단지로 건설된다. 단지는 서해를 끼고 있으며 해안선을 따라 조깅코스와 대형 인공호수를 조성할 예정이다.

◆경기 용인 흥덕지구 동원로얄듀크팰리스=동원개발은 7월쯤 용인 흥덕지구 2-6블록에 동원로얄듀크팰리스가 35평형 단일평형으로 720가구를 일반분양 한다. 용인 흥덕지구는 수원IC를 통해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이용이 편리하다. 용인~서울간 고속화도로가 2009년 개통예정으로 향후 서울 접근성이 더욱 좋아진다.

<지방>

◆경남 양산시 물금지구 양산물금이편한세상3, 4차= 대림산업이 25~55평형대로 1882가구를 8월께 분양한다. 2001년 12월부터 공사를 시작한 부산지하철 2호선 연장선의 4개역(증산, 석산, 중부, 남부)이 신도시에 들어서며, 부산 도심과의 접근성이 좋고 경부고속도로, 부산∼대구간 고속도로, 양산∼구포간 고속도로가 지난다.

◆충북 청주시 사직동 사직주공재건축=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은 사직주공 2ㆍ3단지를 재건축해 오는 7월경에 분양한다. 전체 3599가구 중 일반분양은 749가구이며 평형은 25~65평형까지 구성된다. 현재 사직동 일대에 재개발이 진행 돼 주거환경이 개선 될 전망이다. 또 사업지 인근에 있는 무심천이 생태하천으로 개발될 예정에 있다. 청주종합경기장, 매봉공원, 무심천 등의 여가시설도 인접해 있다. - 뉴스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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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야기/Chart l 2007/06/25 09:30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슈화 많이 되는 사건들중 하나가 바로 공무원련관 일들이죠.

제 생각에는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은데요. 이번에 재미있는 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지난 1년동안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서울시 정책은 '무능공무원 퇴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유명 포털사이트와 함께 네티즌 7천7백 명에게 서울시 10대 뉴스를 물어본 결과, 무능 공무원 퇴출이 1위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2위는 용산 미군기지 전체 공원화, 3위는 동대운동장 공원화 사업이었으며, 장기전세 주택 공급,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공공 아파트 후분양제 공급도 10대 뉴스에 선정됐습니다.
출처 : SBS뉴스

미군기지 관련 문제도 항시 대두가 되지만 제대로 풀리지 않는것중의 하나인것 같고, 부동산 관련 뉴스는 항시 상위권에 포진하고 있으니 새로울것도 없고 해결책도 없는 아주 악동스러운 녀석이 아닌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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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Lane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의도 자체는 정말 좋은 제도이긴한데,
    그 3%의 실행 과정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주먹구구식의 실행이었다는 점과,
    결정적으로 그 3%가 지금은 다시 다 복직해 있다고 하더군요.

    2007/06/25 10:49


요즘 부동산이 신도시 후보지 및 확정지로 떠들썩 한 상태였는데 드뎌 발표가 났네요.
동탄 땅값 하늘높이 올라가겠군요. ㅡㅡ;

10만5000가구 26만명 수용 = 10만5000가구에 26만명을 수용하게 되며 2012년 입주할 예정이며 아파트 평당 분양가는 800만원대정도로 예상.

신도시 예정지는 경부고속도로를 사이에 두고 화성 동탄신도시와 마주보는 화성시 동탄면 청계.영천.중리 일대.

화성 동탄신도시 동쪽지역의 면적은 660만평으로 분당보다 60만평 정도가 넓으며 10만5천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화성 동탄면에는 이미 기존 동탄신도시가 지금 공사중이고, 또 올 연말 완공될 예정이다. 동탄면의 경우 대부분의 토지는 토지거래허가대상으로 묶여있다. 이 때문에 농지나 임야로 지가상승을 주도할만한 소지가 거의 없어서 대체로 토지수용이 용이할 것으로 보임.

동탄면 신도시의 경우에는 4억 5천만원 선에 거래되던 35평형 아파트 호가가 5천만원가량 뛰었는데, 그나마 한두개 나와있던 매물들을 집주인들이 1일 모두 거둬들였다고 함.

내집 장만은 언제 이루어지려나... 에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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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데굴대굴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로또 두방을 노리시면.... ;;;

    2007/06/02 12:20


내집마련의 꿈을 가지고 계신 분들 참고하세요.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www.DrApt.com)에 따르면 6월 청약통장 가입자들이 전국에서 우선 청약할 수 있는 아파트(주상복합 포함)는 1백60곳 7만7천9백62가구다. 이는 전달 대비 3천3백8가구 감소했지만 전년동기대비 9%(6천4백82가구)가 늘어난 물량이다.

9월 청약가점제 시행전 사실상 마지막 청약 기회다. 특히 청약부금 가입자들의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물량은 적은 반면 가점제가 불리한 20~30대 젊은층이 적극 청약할 것이다.

청약예금 가입자들은 동탄신도시 메타폴리스, 송도국제도시 더샵센트럴파크Ⅰ, 서울 리첸시아용산을 놓쳐서는 안된다.

청약부금 및 전용면적 25.7평 이하 청약예금 가입자들(서울 3백만원, 6백만원)은 서울 도심권 재개발 일반분양 물량과 인천 대단지를 눈여겨 보자. 가재울뉴타운 동부센트레빌과 인천 소래·논현구역 한화에코메트로2차다.

청약부금 및 전용면적 25.7평 이하 청약예금 가입자

6월 수도권 청약부금 가입자들은 서울 재개발 일반분양 물량과 인천 대규모 단지를 적극 노려볼만 하다.

동부건설은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240번지 일대에서 가재울2구역 센트레빌 4백71가구 중 26~43평형 1백54가구를 일반분양 한다. 모델하우스는 6월 7일 오픈 예정.

10~15층 7개동으로 판상형과 타워형이 섞여 있으며 일반분양 물량이 많아 고층 당첨도 노려볼 수 있다. 분양가는 3월 분양한 가재울뉴타운 아이파크와 비슷한 1천3백만~1천6백만원에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타운 개발뿐만 아니라 경의선 복선전철(2009년 개통예정) 개통 등의 개발호재가 있으며, 인근 상암지구 DMC센터 개발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지역이다. 1순위 마감이 예상된다.

이밖에 동부건설은 서대문구 냉천동 일대 충정로·냉천구역을 재개발해 총 6백81가구 중 24평형 1백13가구와 41평형 66가구를 6월말쯤 분양에 나설 계획이다.

5백가구 이상 대단지인데다 북아현뉴타운과 돈의문뉴타운 수혜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1순위 마감이 예상된다.

인천에서는 한화건설이 2006년 10월 에코메트로1차 시범단지(2천9백20가구) 분양에 이어 2차 34~75평형 4천2백26가구를 전량 일반분양 한다. 이중 34평형이 2천5백4가구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소래·논현구역 A5, A6, A7, A9, A10블록에 위치하며 A5~A7블록은 시범단지 북쪽에 위치해 논현, 논현2지구와 가깝고 수인선(2009년 개통예정) 소래역, 논현택지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분양가는 시범단지와 비슷한 9백89만원선에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용면적 25.7평 초과 청약예금 가입자

청약예금 가입자들은 청약할 만한 유망 단지가 많고, 분양시기가 6월 초에 몰려 있는 만큼 청약일정 및 자격을 꼼꼼히 살펴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서울에서는 금호건설이 용산구 원효로1가에 주상복합 금호리첸시아 3개동 32~75평형 2백60가구를 분양한다. 6월 8일 모델하우스 오픈 예정.

서울 예치금 기준으로 32평형(68가구) 3백만원, 6백만원, 40, 46평형(1백44가구) 1천만원, 54~75평형(48가구) 1천5백만원 가입자 대상이다. 분양가는 주변 주상복합아파트 평당 분양가 선인 2천7백만원 정도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4~25층 3개동 타워형으로 15층 이상에서는 향에 따라 한강조망 및 향후 용산공원 조망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용산역 일대 개발과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호재로 1순위 마감이 예상된다.

동탄신도시에서는 주상복합 분양이 쏟아진다. 메타폴리스와 위버폴리스 모두 6월 4일 1순위 청약접수를 시작한다.

가장 주목할 만한 단지는 신동아건설과 포스코건설이 시공하는 메타폴리스. 동탄신도시 10-0, 11-0블록에 공급되는 단지로 층은 60~66층, 4개동 40~98평형 1천2백66가구 규모다. 평당 분양가는 1천4백만원선으로 물량의 30%는 화성시 1년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배정된다.

입지여건이 뛰어난데다 동탄신도시 동쪽이 분당급 신도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어 수도권 1순위에서 마감될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건설은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에서 분양하는 더샵센트럴파크Ⅰ도 유망단지. 6월 초쯤 모델하우스를 열고, 청약접수에 들어갈 예정.

31~114평형 7백29가구로 31, 32평형(43가구)은 인천시 기준으로 청약부금 및 2백50만원, 4백만원, 39평형(1백70가구) 4백만원, 43~52평형(3백82가구) 7백만원, 61~114평형(1백34가구) 1천만원 청약예금 가입자 대상이다. 평당 분양가는 주변 시세(1천5백만~1천7백만원)보다 저렴한 1천3백만원 후반대에서 결정될 예정.

인천 1순위 마감이 예상되면 6개월 이상 거주자가 우선 청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용인에서는 현대건설이 상현동 110번지에 18층 16개동 38~84평형 8백60가구를 모두 일반분양 한다.

용인 예치금 기준으로 38평형(1백93가구) 3백만원, 48평형(4백21가구) 4백만원, 57~84평형(2백46가구) 5백만원 가입자 대상이다. 용인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100% 우선 자격이 주어진다.

이밖에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서는 대우건설이 45~95평형 4백96가구를 분양한다. 45~53평형(2백24가구) 부산 예치금 1천만원, 57~95평형(2백72가구) 1천5백만원 가입자 대상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부산시 거주자만 청약할 수 있다.

일부 동 20층 이상에서는 수영만 조망이 가능하며 거실의 양면을 개방한 평면 설계로 조망권 확보율을 높였다.

청약저축 가입자

6월 청약저축 가입자가 주목할 만한 단지는 많지 않다. 다만 주공이 파주 운정신도시에 분양하는 단지를 고려해 보자.

21~34평형 중대형 평형이 골고루 배치된 1천62가구 대규모 단지로 전체 물량의 30%가 파주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배정된다. 지역우선 기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

수도권 2기 신도시로 경의선 복선화 및 제2 자유로가 2008년 개통될 예정으로 입주 시점에는 서울 및 다른 수도권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이밖에 지방에서는 충남 천안시 직산읍에 33평형 3백51가구 휴먼시아를 분양한다.

출처 : 뉴스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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